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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Q.1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죠. 경찰조사 전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현장 CCTV, 경찰관의 바디캠, 휴대전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우선 확인해요. 체포나 제지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질문자의 행동이 단순한 저항인지 폭행인지를 구분해야 하죠.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Q.3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 정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전과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에 영향을 주죠. 초범이라도 행위가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면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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