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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3

[이혼] 남편빚이혼, 빚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유책사유 맞나요?

Q1. 남편빚이혼, 빚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유책사유 맞나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유책사유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그 빚이 도박이나 무분별한 낭비처럼 배우자의 귀책이 뚜렷한 사유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빚이혼을 유책사유로 주장하시려면 빚이 생긴 경위와 사용처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Q2. 남편빚이혼,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빚이어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생활비나 주거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면, 유책사유보다는 재산분할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의 발생 목적이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그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함께 판단되는 편이죠. 같은 남편빚이혼 사안이라도 빚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남편빚이혼, 유책사유로 인정 안 되면 이혼 자체가 어려워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책사유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무 문제로 대화 단절이나 장기 별거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쌓여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폭넓게 검토될 수 있죠. 남편빚이혼처럼 원인이 복합적인 사안은 하나의 사유에만 기대기보다, 그동안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함께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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