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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8

[음주운전]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세 번째 적발이면 바로 실형을 받게 될까요?

Q.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세 번째 적발이면 바로 실형을 받나요?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았고, 4년 전에도 다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세 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운전거리도 약 1km 정도였지만 주변에서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구속된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10년이 넘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세 번째 전력으로 모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과거 사건 자료까지 전부 준비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별도의 공식 제도명이라기보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된 상황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재범 처벌은 단순히 평생 적발 횟수가 세 번인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확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질문의 경우 첫 번째 전력이 10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4년 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이번 범행이 발생했다면 재범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동종 벌금형이 여러 차례 존재하거나 이전 처벌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양형기준도 일정한 기간 내 반복된 동종 전력을 징역형 선택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숨기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전력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 이용 제한, 음주치료·상담, 가족의 관리계획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별 법적 쟁점과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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