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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8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출석, 피고인 없이 변호사만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Q. 음주운전재범출석, 변호사만 법정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일에 회사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 제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인정하고 있고 의견서와 반성문도 미리 제출할 생각입니다. 재판에 한 번 빠지면 바로 구속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재범출석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출석인지, 법원의 공판기일 출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건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될 수 있어 변호인이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이나 입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장명령서나 항공권, 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일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임의로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할 때는 공소장 내용과 과거 전력, 이번 운전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여 범행에 대한 입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해야 하는 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일정만을 이유로 불출석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재판부의 출석 요구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기일변경 또는 불출석허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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