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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3

[학교폭력] SNS 인스타 성희롱학교폭력은 댓글이나 DM도 신고할 수 있나요?

Q1. SNS 인스타 성희롱학교폭력은 댓글이나 DM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DM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내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공개 게시물뿐 아니라 일대일 메시지라도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심각하게 판단될 수 있죠. 작성된 문구와 이미지, 계정 정보, 전송 시각을 삭제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Q2. SNS 인스타 성희롱학교폭력은 비공개 계정에서 했다면 괜찮나요?

 

비공개 계정이나 친한 친구만 보는 공간이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에게 전송했더라도 특정 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사진을 공유했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공개 범위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표현의 수위와 유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SNS 인스타 성희롱학교폭력은 화면 캡처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화면 캡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게시물이 언제 올라왔는지, 앞뒤 대화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하죠. 프로필 주소와 계정명, 전체 화면 녹화, 목격자 진술 등 보완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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