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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3

[학교폭력] 고등학생성폭행은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Q1. 고등학생성폭행은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된 당시 상대방이 자유롭게 동의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지가 중요하죠. 메시지 일부만이 아니라 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대화, 진술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2. 고등학생성폭행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중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요.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행 내용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죠. 사건의 중대성, 전력,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고등학생성폭행으로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전학이나 퇴학까지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행위의 중대성·고의성·지속성,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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