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3.25

[성범죄] 스웨디시단속 현장 적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Q1. 스웨디시단속,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처벌 수위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지죠. 

 

반대로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성매매피해자로 평가되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디시단속 사안은 그저 초범인지에 대한 여부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Q2. 스웨디시단속, 현장에 없었는데 나중에 경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스웨디시단속은 반드시 현장 체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상황이라면 현행범 체포나 현장 압수/ 수색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사후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요구, 휴대전화,계좌 관련 자료, 업소 진술 등 다른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자신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혐의를 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스웨디시단속,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그리고 업소 관계자까지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성매매에 쓰일 것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죠.

 

또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가중되고,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웨디시단속 사안은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형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실제 성매매 당사자인지, 업소 운영/알선에 관여했는지, 영업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