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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24

[성범죄] 군인성매매 적발 시 처벌과 징계, 어디까지 이어질까

Q1. 군인성매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군인성매매의 경우 단순히 민간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 및 군 내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군인의 경우 여기에 더해 군 기강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외출,외박 중 발생했더라도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창에 준하는 징계나 감봉, 강등 등 다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Q2. 군인성매매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군인성매매가 초범인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단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단속 경위, 횟수, 대가 지급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요.


군인의 신분 특성상 일반인보다 도덕성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동일 사안이라도 처벌 수위가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3. 군인성매매 적발 시 실형이면 바로 군대에서 영창으로 가는 건가요?

 

군인성매매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일반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곧바로 영창으로 대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는 과거 영창 제도에 준하는 징계(군기교육대 등)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병행될 수 있고,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군 내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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