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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20

[성범죄] 원나잇준강간, 합의된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면?

Q1. 원나잇준강간,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원나잇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나잇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취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관계 전후의 대화, 이동 경위, 숙박업소 출입 장면, 결제내역, 동선, 당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서 실제로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원나잇준강간은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귀가 정황 같은 간접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막연히 합의였다라고만 말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2. 원나잇준강간,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가 있었다면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원나잇준강간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취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거부나 동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결제나 연락을 직접 했는지, 사건 후 기억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반대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나 의식이 흐렸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원나잇준강간 혐의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서,

 

진술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원나잇준강간, 합의된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하나요?

 

원나잇준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먼저 당시 상황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만남의 경위부터 귀가 시점까지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가 먼저 이동을 제안했는지, 관계 직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합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 사건은 단순한 오해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피해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원나잇준강간 사건에서 억울함을 다투려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접촉이나 임의 해명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법적 쟁점인 동의 여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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