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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25

[마약] 마약재범형량, 다시 적발됐다면 실형 가능성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1. 마약재범형량, 한 번 더 걸리면 이번에는 바로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무조건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은 약물 종류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뉘기도 해서 초범 때보다 훨씬 불리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양형기준도 투약/단순소지 범죄에서 약물 유형별 권고형을 별도로 두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로 평가하고 있어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같은 선에서 보기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Q2. 마약재범형량,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 적발되면 무조건 상습으로 봐서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은 제60조와 제61조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서,

 

전과가 한 번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가중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전 처벌 전력, 재범까지의 간격, 반복 횟수, 투약, 소지 외 다른 행위의 결합 여부가 함께 보이기 때문에, 재범 사건은 상습성 판단과 일반 양형 모두에서 무겁게 흘러갈 위험이 분명히 있죠.


 

Q3. 마약재범형량,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양형기준에는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가 특별양형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의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일반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물론 이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사건일수록 뒤늦은 변명보다 치료 필요성, 중단 의지, 수사 협조 경위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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