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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08

[학교폭력] 학교폭력가해자불복,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절차를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워요.

 


 

Q2. 학교폭력가해자불복 절차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실오인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에요. 변호사와 함께 결정문 분석을 통해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사건의 복잡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은 행정심판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불법적 판단이 명확하면 행정소송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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