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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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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6.01.06

별거 중에도 외도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Q1. 별거 상태에서의 외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별거는 혼인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단순한 생활 분리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외도를 하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난 이후의 외도라면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 청구를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외도 사실 자체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외도가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야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죠.


별거의 시점, 외도의 개시 시점, 문자·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별거 중 외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오랜 기간 별거하며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다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로 별거하며 각자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기도 하죠.


결국 혼인의 실질적 유무와 외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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