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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6.01.06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올바른 절차는

Q1.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쉽게 인용하지 않죠.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


소장 제출 전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Q2.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 후 조정기일을 거쳐 본안심리,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판결 없이 종결되지만, 불성립 시 본격적인 증거심리가 이어지.


이 과정에서 혼인생활의 구체적 내용, 경제적 기여도, 부부 간 대화 내역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Q3. 절차 진행 중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서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 유책사유가 입증된 이후 비율 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수에 대응하려면 진술서, 통화기록, 계좌 내역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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