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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02

[학교폭력] 학교폭력교육이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이익도 있나요?

학교폭력교육이수는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 중 하나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인식 개선’의 의미가 큰데요. 교육 내용에는 피해 공감 훈련, 분노 조절 프로그램, 또래 관계 회복 과정 등이 포함되죠.

 

 

다만 이를 성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돼 상위 조치(출석정지, 전학 등)가 추가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치 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사건 종결이 지연되기도 해요.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육 내용 이수 후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죠. 이런 절차는 행정심판이나 재심 단계에서 ‘성실한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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