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02

[학교폭력] 장애학생학교폭력은 일반 사건과 절차가 다른가요?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보호 원칙이 함께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장애 유형, 의사소통 방식, 이해능력 등을 고려해 조사 절차를 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화통역사를 배석시켜야 하고, 지적장애 학생은 보호자나 특별보조인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조사나 조치는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죠.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즉시 분리조치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이 강조됩니다. 부모님은 학생의 의사 표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진술내용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