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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2.05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학생 진술은 기록되고 필요한 자료도 함께 검토되죠. 면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보호가 유지됩니다.

 

 

면담에서는 언행의 의도와 경위가 주요하게 확인되며, 진술의 일관성은 학폭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조사관은 객관적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까지 결정될 수 있으며, 면담 과정의 내용은 이후 심의에 반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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