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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0.17

[학교폭력] 미성년자민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피해자 측 보호자는 학교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자녀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신과 진단서, 치료비 지출 내역, 피해 진술 등 입증자료가 중요하죠.

 

 

가해자 측의 경우, 자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와 달리 아동의 보호와 교육 목적도 고려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장을 준비하고, 가해·피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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