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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국민연금상속도 가능한걸까요?

국민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과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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