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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성년후견인결격사유 어떤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를 위반하여 해임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형벌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격사유 외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을 판단하여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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