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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할 예정인데 혹시 기여분도 청구 가능할가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기여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몫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증가에 기여한 사실과 그 정도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추가로 배분합니다.

 

기여분 주장은 복잡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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