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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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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성범죄]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촬영물 유포: 촬영한 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영리 목적 유포: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미수범 처벌: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인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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