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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이혼] 사기결혼 이혼 성립요건?

사기결혼은 배우자가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결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예로는 채무, 이혼 경력, 질병, 불임 등을 숨긴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혼인취소 또는 이혼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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