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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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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상간] 상간녀 고소를 하려면

고소 사유: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증거: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형사 고소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가능합니다.

 

배상 범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 조건: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오랜 시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및 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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