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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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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이혼] 이혼 소송의 절차

  • 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조정 절차: 이혼 소송 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종료됩니다.
  • 본안 심리: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며, 재판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 증거 제출 및 심문: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심리 결과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결합니다.
  • 판결 확정: 판결 후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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