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대인사고 무조건 구속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유효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지나 취소 처분의 경우,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빨간줄인가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2진 아웃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초범과 달리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2회째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초범과의 경과 기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추가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