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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법정후견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정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견의 필요성을 입증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장애진단서 등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후견 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있다면 후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도 미리 준비합니다.

     

    후견인의 경제적 능력, 도덕성 등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법정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되므로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상속] 며느리상속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현행 민법상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유언에 따른 유증을 통해서만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부모의 사망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간접적인 상속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 상속
    [상속] 국민연금상속도 가능한걸까요?

    국민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과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결격사유 어떤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를 위반하여 해임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형벌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격사유 외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을 판단하여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할 예정인데 혹시 기여분도 청구 가능할가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기여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몫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증가에 기여한 사실과 그 정도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추가로 배분합니다.

     

    기여분 주장은 복잡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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