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이혼
  • 26.08.04

상간녀위자료소송, 이미 헤어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간녀위자료소송, 이미 헤어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배신감과 억울함일 텐데요.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제서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사건이 오래전 일이거나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 지금 움직여도 되는 건지 더욱 망설여지실 겁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시기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막연히 미루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오래됐다고 느껴지신다면 정확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상간녀위자료소송 |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녀위자료소송, 이미 헤어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서두르시는 것이 좋아요.

 

 


 

 

Q2. 상간녀위자료소송,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A.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의 선후관계를 함께 확인해봐야 하죠.

 

 


 

 


3.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증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숙박이나 이동 내역처럼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지가 관건이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곧바로 포기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신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사안마다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장드려요.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