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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04

[이혼] 수원상간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수원상간전문변호사, 상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소송이 힘들어지나요?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승패는 결국 원고 측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들이 일관되게 부정행위를 뒷받침한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상대방의 부인이 곧 소송 포기 사유는 아니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Q2. 수원상간전문변호사 상담 시, 상대방이 소송 중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면 재판이 중단되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주소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죠.

 

다만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집행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Q3. 수원상간전문변호사를 통해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집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나 가압류를 검토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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