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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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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8.01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

​

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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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 대표 변호사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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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

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

​

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

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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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 이혼 신고서 3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

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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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

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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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

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

​

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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