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이혼
  • 22.07.14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

​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

​

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

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

​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