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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1.05

[상간] 연수구상간녀소송변호사 별거 중인 유부남과 만났다면?


Q. 연수구상간녀소송변호사 별거 중인 유부남과 만났다면?


 

별거 중인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여부보다는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단순히 따로 살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제 시점과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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