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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 받은 사례
상간소송피고-위자료-4000만-원을-청구-받은-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 상간남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  ▶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프로젝트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것은 여자친구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말한 이후였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안심하고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여자친구의 남편(이하 원고)이 의뢰인에게 상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의뢰인은 이별을 고했지만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다시 만남을 이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 원고측에서 제출한 서면에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라는 점이 적혀있었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두 사람이 재회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도의적으로 미안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의뢰인이 이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담당 변호사는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 기간도 길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당시 원고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제출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1/8 수준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만남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고 한참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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