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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1.03

[이혼] 안성황혼이혼전문변호사 노후자금과 부동산 재산분할 비율


Q. 안성황혼이혼전문변호사 노후자금과 부동산 재산분할 비율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 고려됩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 경위,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살펴 봐야 하는데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죠.

 

따라서 안성황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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