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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1.03

[이혼] 안산황혼이혼전문변호사,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Q. 안산황혼이혼전문변호사,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퇴직급여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결국 안산황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각 재산의 형성 과정과 분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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