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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정자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가 되나요?


Q1. 정자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가 되나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정자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주주들이 동의한 자금 사용도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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