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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쌍방폭행상해죄, 상대방만 다쳤다면 저만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Q1. 쌍방폭행상해죄, 상대방만 다쳤다면 저만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도 각자의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게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죠.

 


Q2. 쌍방폭행상해죄, 먼저 맞아서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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