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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인천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Q. 인천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 내용과 소지한 파일의 수량, 소지 경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다면 처벌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어, 아래 번호를 통해 예상되는 처벌의 수위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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