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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파주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였어요


Q. 파주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아청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나 시청과 달리 배포 또는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전송한 경위와 목적,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수 있게 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과 판매, 배포, 제공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기준을 규정하며, 영리 목적이나 전송 방식 등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영상 전송과 관련된 혐의는 전송 횟수와 대상 등의 문제를 따져 처벌의 기준이 정해지게 되나, 우선적으로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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