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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시흥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Q. 시흥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나이, 성적 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유인·권유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관련 혐의는 대화내용과 금전 거래, 만남의 경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고.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무의미한 검색보단 아래 번호로 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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