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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9.28

[이혼] 군포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배우자 이혼과 친권 양육권 문제

Q1. 군포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할 때 국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군포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사건은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군포국제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 실제로 누가 자녀의 등하교와 병원 진료, 일상적인 돌봄 등을 담당해 왔는지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 이혼 이후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게 될지와 주거·교육 환경이 어떻게 유지될지도 검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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