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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9.28

[이혼] 기흥국제이혼변호사 해외거주 배우자와 국제이혼 재산분할 절차

Q1. 기흥국제이혼변호사 해외거주 배우자와 이혼할 때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상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어요.

 


 

Q2. 기흥국제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해외 재산도 확인하나요?

 

국제이혼에서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형성된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기흥국제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배우자의 국적·거주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내외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주식, 채무처럼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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