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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9.15

[이혼] 이혼하고싶을때 청구가 인정되는 기준3

Q1. 이혼하고싶을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Q2. 이혼하고싶을때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성격 차이나 부부싸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별거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Q3. 이혼하고싶을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문자나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 혼인 파탄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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