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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9.09

[학교폭력] 용인학교폭력처분단계 처분은 몇 호까지 있나요?

Q1. 용인학교폭력처분단계 처분은 몇 호까지 있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에 따라 하나 이상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게 되며, 현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의 여부는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2. 처음 신고된 경우에도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처음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조치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심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에 따라 조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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