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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학교폭력손해배상으로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Q1. 학교폭력손해배상으로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Q2. 학교폭력손해배상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나오면 바로 인정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행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손해배상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일이라 부모가 항상 전액 책임지나요?

 

부모 책임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법적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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