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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9.07

[학교폭력] 구미학교폭력변호사 단톡방 욕설도 학폭인가요?

Q1. 구미학교폭력변호사 단톡방 욕설도 학폭인가요?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했다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보통의 사이버 폭력은 캡처, 즉 증거자료가 명확히 남아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2. 단톡방에서 같이 웃기만 했는데 가해자인가요?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같이 웃은 것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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