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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8

[학교폭력] 수원중학생학교폭력변호사, SNS에 친구 사진을 올린 것도 사이버폭력인가요?

Q. 수원중학생학교폭력변호사, SNS에 친구 사진을 올린 것도 사이버폭력인가요?

 

자녀가 친구와 사이가 틀어진 뒤 화가 나서 SNS에 친구 사진과 함께 놀리는 글을 올렸고 다른 친구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물은 몇 시간 뒤 삭제했지만 상대 학생이 캡처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여러 사람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ㅠ


이미 삭제한 글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까요?

 

 

A. 수원중학생학교폭력변호사는 SNS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캡처나 다른 학생의 진술 등이 남아 있다면 당시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 내용과 공개 범위, 반복 여부, 다른 학생의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업로드·삭제 시점, 댓글 내용,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임의로 추가 삭제하지 말고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죠.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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