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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4

[학교폭력] 소년보호5호처분, 4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Q1. 소년보호5호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소년보호5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인데요. 단기 보호관찰보다 비교적 오랜 기간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Q2. 소년보호5호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나요?
 

소년보호5호처분 자체가 소년원 송치나 학교 퇴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학교폭력 조치나 학교 내 별도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죠.

 


 

Q3. 소년보호5호처분은 반성문만 잘 쓰면 낮출 수 있나요?
 

반성문은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을 정할 때는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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