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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4

[학교폭력] 학교폭력처분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처분은 바로 멈추는 건가요?

Q1. 학교폭력처분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처분은 바로 멈추는 건가요?

 

집행정지는 별도의 신청과 판단을 거쳐 인용되어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처분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죠.

 


 

Q3. 학교폭력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기부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해당 조치의 효력 정지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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