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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4

[학교폭력] 인천학폭변호사상담, 초등학생 아이도 경찰조사를 받거나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나요?

Q. 인천학폭변호사상담, 초등학생 아이도 경찰조사를 받거나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나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친구와 계속 다투다가 체육시간에 친구를 넘어뜨렸고 상대 아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크게 화가 나셔서 학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조사나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인천학폭변호사상담은 초등학생 사건이라도 정확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학교절차와 경찰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나이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일부러 밀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CCTV, 교사나 학생의 목격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아이에게 무조건 부인하도록 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해가 발생했고 양측 진술까지 엇갈린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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