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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2

[학교폭력] 소년범죄 촉법소년, 중학생이 친구를 때려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Q. 소년범죄 촉법소년, 중학생이 친구를 때려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다른 학생을 여러 번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까지 왔네요

 

아이가 아직 만 13세라서 주변에서는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걱정돼요...

 

촉법소년도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A. 소년범죄 촉법소년은 현재 기준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사람이 함께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다만 단체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이 한 행동까지 본인의 행동처럼 섞여 진술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목격학생의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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